미국, 일본, 독일, 영국 등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고하고 있습니다.
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 저작권법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써 정의하고 있습니다.
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 29조는 법률상 침해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, 이와 관련하여 제 30조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,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제 46조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,
제 47조에는 상습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면, 위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.
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는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다만, 저작권법도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적인 형량이 동일하지만, 제 47조의 상습범 규정이 사라지게 됩니다.